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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09

직장인이 개인 사업을 할 때 세금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내고 있을 것인데, 직장인이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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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분들은 근로소득만 있으실 때 연말정산하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나오살 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인건비신고를 추가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가 기본으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이 커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따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니 신고기간(1월, 7월)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02월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