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02월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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