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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26.01.16
아버님 만61세이시고
다른 소득 없으나
국민연금 수령이 아니고
은행에서 연금으로 연간 1102만원 수령하고계십니다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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