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아버지 2022년 12월 퇴사하시고 2023년 내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이 연금상품(은행)가입하신 것 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국민연금 외 개인이 가입한 연금 보험, 연금처축도 연금도 소득으로 보아 계산해야하나요?
인적공제 시 연금소득 공제라도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속득의 범위.정의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아야먄 아버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