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나이가 현재 만 70세로 매달 월세 수입 50만원(연수입 총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나 해당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