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 대상 문의(만 70세 연수입 600만원)
아버지 나이가 현재 만 70세로 매달 월세 수입 50만원(연수입 총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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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나 해당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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