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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요한개미핥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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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 대상 문의(만 70세 연수입 600만원)

아버지 나이가 현재 만 70세로 매달 월세 수입 50만원(연수입 총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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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나 해당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