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 시 남은 재고, 장비, 집기 등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화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10%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타인에게 매각하면 매각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냥 보유하면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며, 폐기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 사실을 증빙서류로 남겨두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잔조재화 목록을 정리해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10% 환급 받는데요. 향후 폐업시 각종 자재는 개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내라고 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난 비품은 잔존가치가 없어 0으로 평가되며 감가상각을 적용해 취득가액 X [1-(경과 과세기간 X 25%)] 로 계산해 세금을 깁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상품이나 장비 등 재고 자산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 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신고해야 하며, 이후 실제 처분 여부와는 별도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