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된다면 페업을 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고 하던데 페업을 하게 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처럼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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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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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