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영특한갈기쥐40
영특한갈기쥐4024.03.16

카드 연체금 갚을때 신용사에서 이자감면 받아서 갚아도 괜찮나요?

철없을때 신용카드를 남용하여 장기연체가 있습니다.

신용도도 바닥이고 이렇게 살순없다 싶어서 연체금을 빨리 갚고 싶은데요.

장기연체라 카드사에서 채권사(?) 같은데로 넘어갔을텐데,

보통 채권사에서는 이자정도는 감면 해주잖아요.

만약에 연체금을 갚는다고 할때

연체금을 모두 갚을 능력이 되면, 연체금을 모두 갚는게 좋나요

아니면 이자를 감면 받아서 갚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여나 이자를 감면 받아서 갚았다고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도가 더 늦게 회복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가 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일정기간 경과후 부실채권으로 보아 채권추심

    회사에 해당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얼마의 금액이 누적되어 있는

    지 채권추심회사에 확인해 본 이후에 감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 등 다른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