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지점 인사이동으로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 하나의 사업장이 본지점이 분리되면서본점(A) 직원 일부가 지점(B)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근무처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법인 등록번호는 같으나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1. 본점(A)에서는 지점(B)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을 퇴직처리 하여원천세 신고 중도퇴사에 신고하면 될까요 (실제 퇴직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음)2. 지점으로의 이동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본점 퇴사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보면 될까요3.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및 보수총액, 지급명세서 등은 본점, 지점 어느곳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지는 퇴사로 처리하고 현근무지는 입사로 처리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는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면되고
이전한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자와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B에서 추후 실제 퇴직시 A최초입사일~B퇴사일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해당 세금 신고 시점의 법인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