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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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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본지점 인사이동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지점 인사이동으로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하나의 사업장이 본지점이 분리되면서
본점(A) 직원 일부가 지점(B)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근무처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는 같으나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보유)

1. 본점(A)에서는 지점(B)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을 퇴직처리 하여
원천세 신고 중도퇴사에 신고하면 될까요 (실제 퇴직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음)

2. 지점으로의 이동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본점 퇴사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보면 될까요

3.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및 보수총액, 지급명세서 등은 본점, 지점 어느곳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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