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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금조111
정겨운금조111
21.10.22

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

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세금과 채무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내서 그곳으로 모든 직원들을

옮긴다고 합니다(현재 외국인 직원포함 6명, 그중 외국인1명만 비자발급으로 인해 늦게 내년3월에 옮겨올 예정)

2020년 10월6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라

입사하여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 법인회사 A(~10/31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법인회사 B(11월1일부터 근무라고 합니다)

둘다 사업체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상호만 다를뿐이지

회사소재지며, 대표자 성함이며, 근로하는 근로자며 모두 동일 하고 근무하고있는 일또한 모두 동일 합니다

근데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회사의 재입사 처리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고작 1주일 남기고 하루아침에 체납건으로 회사명이 바뀌니 이렇게 될꺼야 라고 하는데..황황당할뿐입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다고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기존 입사한 날짜에 따라 퇴직금 부분도 문제가 되고

기존회사를 비자나오는 외국인 직원 때문에 내년3월이후가 되겠지만 폐업이라도 하면

기존회사의 체납건.. 대출 이런건 회사사정이라 상관없지만 근로자분의 체납부분 이부분이 걸립니다..

(4대보험 체납건-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분-> 늘 월급에서 제하고있는데 체납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체납된부분 납부할때까지 대표자에게 계속 쫒아가는건가요??

만야 이번에 기존회사의 퇴사와 새로운 법인에 입사처리를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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