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
지금 재직중인 회사가 세금과 채무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내서 그곳으로 모든 직원들을
옮긴다고 합니다(현재 외국인 직원포함 6명, 그중 외국인1명만 비자발급으로 인해 늦게 내년3월에 옮겨올 예정)
2020년 10월6일 입사 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라
입사하여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 법인회사 A(~10/31까지 근무하고),
새로운 법인회사 B(11월1일부터 근무라고 합니다)
둘다 사업체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상호만 다를뿐이지
회사소재지며, 대표자 성함이며, 근로하는 근로자며 모두 동일 하고 근무하고있는 일또한 모두 동일 합니다
근데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회사의 재입사 처리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고작 1주일 남기고 하루아침에 체납건으로 회사명이 바뀌니 이렇게 될꺼야 라고 하는데..황황당할뿐입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다고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기존 입사한 날짜에 따라 퇴직금 부분도 문제가 되고
기존회사를 비자나오는 외국인 직원 때문에 내년3월이후가 되겠지만 폐업이라도 하면
기존회사의 체납건.. 대출 이런건 회사사정이라 상관없지만 근로자분의 체납부분 이부분이 걸립니다..
(4대보험 체납건-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분-> 늘 월급에서 제하고있는데 체납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체납된부분 납부할때까지 대표자에게 계속 쫒아가는건가요??
만야 이번에 기존회사의 퇴사와 새로운 법인에 입사처리를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법인에 근로승계가 되었을 경우 기존 사업장의 근로까지 계약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연차 등 모두 바뀐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상호만 다르고, 사업주와 하는 업무가 같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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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도 합산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소재지, 대표, 근로자가 전부 그대로고 법인명만 변경되는 경우 모든 노동법은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4대보험 체납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국민연금 체납만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사실상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법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입사처리를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에 대해 2차 납부의무가 신설되어,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한책임
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주식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인으로 재계약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된 임금은 법인 폐업시에도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다 사업체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상호만 다를뿐이지
회사소재지며, 대표자 성함이며, 근로하는 근로자며 모두 동일 하고 근무하고있는 일또한 모두 동일 합니다
1. 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기산점이 됩니다.
2. 형식적으로 기존 회사 퇴사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입니다.
이를 사유로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법인의 명칭만 변경될 뿐 실제로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인 변경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법인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책임도 새로운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기존회사의 퇴사와 새로운 법인에 입사처리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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