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이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어서 기존 단체에서 퇴사처리 후 변경된 법인으로 취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실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하여 직원이 퇴사 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위의 경우, 새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존의 비영리단체의 임직원을 모두 승계한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 퇴직급여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나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