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민법에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대습 상속을 통해서 상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