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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강아지4
굉장한강아지423.10.25

오프라인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해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집단 a,b가 있고 두 집단은 서로 영상의 실루엣을 통해 제3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집단들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집단 중 몇몇이 b집단에게 욕설을 하였고(손가락질 등 x) b집단이 영상을 촬영하여 음성과 실루엣이 담겼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 집단의 대상들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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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전제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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