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이 상이하고 편집방식만 비슷해 보이는바 저작물 자체의 무단복제 등은 아닌 것으로 보여 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없어보입니다.
편집방식, 오프닝 등의 유사성 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결정짓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역에 대한 판단은 당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