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에따라 설치가 불가능하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야영장 시설이 생산관리지역에 가능한지 문의 하셔야 합니다. 야영장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