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0년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가정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일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이내로 납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억원을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할 경우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부모님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는 아니므로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