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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남생이219
즐거운남생이21921.02.14

개인 재산제세(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2억의 재산을 현금이나 아파트 전세자금 지원목적으로 주는 경우

절세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할 경우 세액의3%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2억원을 성인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공제외에 별도로 감면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항목이 일반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녀의 소득이 있는경우 증빙을 통하여 실제 금전대차(차용)에 해당하는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억으로 가정할 경우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제한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예상되는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금전을 증여하실 경우에는 명백한 금액의 증여이므로 별다른 절세방법이 없으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에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시어 부담부증여로 약간의 절세를 노리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0년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을 가정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일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이내로 납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억원을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할 경우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부모님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는 아니므로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합리적인 절세는 증여재산공제의 활용, 조기 증여를 통한 가치 상승 그리고 부담부증여 활용 등이 있습니다. 금전 증여는 가치가 이미 나와 있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특별한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 외에 차입의 형태로 증여시기를 이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