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은 가점제와 추천제를 통해 일정비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주택내 국민평수 이하의 경우는 가점제가 높은 편이기 떄문에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등이 어느수준이 되지 않으면 가점으로 당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등을 통해 일정 부분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사실상 젊은 세대는 위와 같은 부분을 잘 확인하고 청약을 하시는게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