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말정산관련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
1. 2022년 1월 대출실행
2. 2022년 1월 입주
질문드립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로 저당권설정이 22년10월입니다.
현재 최초 공시가격은 5억이하입니다.
신축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 요건이랑 부합해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