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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큰고니32
정직한큰고니3224.01.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말정산관련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

1. 2022년 1월 대출실행

2. 2022년 1월 입주


질문드립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로 저당권설정이 22년10월입니다.

현재 최초 공시가격은 5억이하입니다.

신축아파트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 요건이랑 부합해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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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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