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창백한오솔개147
창백한오솔개14723.06.30

신축 아파트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신축 아파트(분양가 5억초과)에 입주 후 6월 초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관련하여 신규 아파트의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2023년 현재 기준 공시지가는 없으나, 7월 재산세 납부시 예상되는 공시지가는 5억이하 입니다.

이 경우, 2023년도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차후에, 2024년도에 공시지가가 5억 초과로 나오게 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년 재산세 납부시 적용된 공시지가

2) 2024년 최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

※ 요약(취득연월 : 2023년 3월)

1. 2023년 재산세 납부근거(공시지가 5억이하)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가능여부

2.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

1) 2023년 재산세 납부시 적용된 공시지가 (5억 이하)

2) 2024년 최초로 공시된 공시지가 (5억 초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이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은 재산세 납부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이 없다면 재산세 납부시 적용된 공시가격과 유사하게 고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5억을 초과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2020.04.03

    [ 요 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 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