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창백한오솔개147
창백한오솔개147
23.06.30

신축 아파트 연말정산 이자상환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신축 아파트(분양가 5억초과)에 입주 후 6월 초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관련하여 신규 아파트의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2023년 현재 기준 공시지가는 없으나, 7월 재산세 납부시 예상되는 공시지가는 5억이하 입니다.

이 경우, 2023년도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차후에, 2024년도에 공시지가가 5억 초과로 나오게 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년 재산세 납부시 적용된 공시지가

2) 2024년 최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

※ 요약(취득연월 : 2023년 3월)

1. 2023년 재산세 납부근거(공시지가 5억이하)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가능여부

2.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

1) 2023년 재산세 납부시 적용된 공시지가 (5억 이하)

2) 2024년 최초로 공시된 공시지가 (5억 초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