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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뿔영양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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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연말정산을 안해서 세액공제 관련질문이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한 이후로 세액공제를 12만원 정도 받은 적있습니다. 이것도 저 당시에는 프리랜서여서 종소세기간에 신고해서 받은건데 제대로 못받은것 같애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세액공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현재 290만원에 해지예상 과세가 48만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기산일:2019.6 만기일2029.6 총원금은 250만원 들어가있고 40만원 정도가 수익입니다. 과세가 48만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16.5%)가 과세가 됩니다. 위의 경우 290만원에 16.5%를 반영하면 48만원 세금이 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연금계좌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연금증권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