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 연말정산 반영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직 연금저축이 없다가 올해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12월말까지만 연금저축 계좌 만들고 600만원 납입하면
내년 2월에 할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2024년 초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이내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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