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말정산 반영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직 연금저축이 없다가 올해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12월말까지만 연금저축 계좌 만들고 600만원 납입하면
내년 2월에 할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납입하시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12월에 대한 정산이 다음해 2월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분도 연말정산에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2024년 초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만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서 한도까지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때 바로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올해안에 6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바로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이내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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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올해 12월이 지나기 전까지 납입하시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12.31까지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