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이내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