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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열혈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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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일러스트 외주도 미술(창작품)로 인정되나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도 궁금해요

게임사, 출판사에서 외주를 받아 일러스트(그림) 작업 하는 프리랜서는

어느정도로 빈도수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게임 일러스트 외주 작업물도 미술(창작품)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년에 한 두번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품으로 인정이 되나, 세금 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