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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열혈한떡볶이
해외 게임사(일본, 중국)에서 외주를 받아
일러스트 작업을 1회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이건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또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일러스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외주를 1회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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