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주택 수는 무조건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중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