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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카
에스카21.11.15

부부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세금은?

부부 공동명의로 14년에 아파트 구입후 19년에 아파트1채를 제 명의로 매수해 2주택자가 되었는데 21년 5월경에 19년에 매수한 아파트는 처분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채만 보유중입니다

만약 1명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 장기보유 세금혜택(?? 이런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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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라도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21년 1월1일 현재 2주택 중 1주택을 21년 5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최종1주택이 된 이후 보유2년을 다시 채우셔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1세대1주택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보유공제는 해당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80%까지 공제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장기보유공제도 달라집니다.

    양도가액이 9억초과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다른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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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주택 수는 무조건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중과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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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완전 면제가 되며 9억 초과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명의이전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된 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도 2년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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