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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2주택시 절세어 둘다 공동명의, 부부 각각 1주택시 좋나요

1주택자인데 좀더 넓은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하려 합니다. 기존 주택은 매도하지 않고 1가구 2주택이 될 예정인데 부부 각각 1채를 보유하는것과 두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세금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집은 저 단독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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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좀더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주택의 시가가 서로 차이가 많이난다면, 예를 들어 하나의 주택은 시가 10억, 다른 주택은 시가 3억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경우(각각 6.5억원 분량의 가치를 보유)에 비해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자의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와 취득세는 인적과세가 아니라 재산과세이므로 세부담의 총합은 공동명의로 하든, 각가 보유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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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주택수는 두 경우 모두 2채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재는 지분율 대로 계산이 됨으로 공동명의로 할 시 각각 부과되며 단독소유시 소유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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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를 하실 경우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양도차익의 분할입니다. 해당 주택을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두 공동명의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만을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상 공동명의자가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각각 1주택씩 소유하실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차익을 오로지 한명이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전자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일 경우 1채를 나누어 가져도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와 취득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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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취득세 및 재산세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 :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ㅇ양도소득세 :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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