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좀더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주택의 시가가 서로 차이가 많이난다면, 예를 들어 하나의 주택은 시가 10억, 다른 주택은 시가 3억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경우(각각 6.5억원 분량의 가치를 보유)에 비해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자의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와 취득세는 인적과세가 아니라 재산과세이므로 세부담의 총합은 공동명의로 하든, 각가 보유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