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과열 지구 내 1주택 (시가 6억, 2년이상 주거, 단독 남편 명의) 보유 중이며, 이 주택을 처분하고 동일 지역 내 9억원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자금 조달은 매도금액 6억원 + 담보대출 3억원 예정이고,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절세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