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시, 세금은 크게 취득/보유/양도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다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보유 중인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고 재산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6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라면 부동산가액 12억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이 추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개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이후, 분산 양도시 누진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기본공제도 인당 250만원을 중복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