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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왈라비242

특출난왈라비24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관련 문의(월세 소득공제)

상황

[1]총급여 7000만원이상
[2]23.01.01~23.11.14 강원도 홍천군 월세 납입-월세 30만원
[3]23.11.15~현재 경기도 포천시 월세 납입-월세 25만원 (현제 거주지,이사완료)

질문1)
홍천군, 포천시 두곳 모두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홍천군에서 포천시로 이사 했으며(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함)
홍천군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11월 30일 추가로 월세 30만원이 납입되었습니다

[11월달 월세 납입내역]
11월15일 - 포천시(현주소지) 월세 25만원납입
11월30일 - 홍천군 월세 30만원 납입
이럴경우 두곳 모두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하여 주택임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액 증명 계좌이체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으로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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