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조언
작년 5개월간은(2월~7월) 2주택자로서 임대소득 발생(보증금 간주임대료 대상 ❌️, 공시가 5억대), 7월말 1주택자로 전환(1주택 월세소득 비과세 해당)
이럴 경우 현황신고 수입금액에 작년 수입총액 또는 2주택인 기간 수입 둘중 어느 것을 입력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
하는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중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2주택 기간동안의 금액을 합계하여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월, 2주택기간 발생한 주택 월세소득만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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