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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호랑이190
정겨운호랑이190

법인 명의로 받은 상금의 제세공과금 4.4%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모전 수상을 통해 상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통장으로)

관련해서 제세공과금 4.4%는 수령자 부담이라, 세금 제외 없이 100만원 이상의 상금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인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법인 명의로 받은 상금의 제세공과금 4.4%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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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지급받을 때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 100만원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