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정겨운호랑이190
정겨운호랑이19023.07.20

법인 명의로 받은 상금의 제세공과금 4.4%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모전 수상을 통해 상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통장으로)

관련해서 제세공과금 4.4%는 수령자 부담이라, 세금 제외 없이 100만원 이상의 상금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인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법인 명의로 받은 상금의 제세공과금 4.4%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지급받을 때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 100만원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