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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호랑이190
정겨운호랑이19023.07.20

법인 명의로 받은 상금의 제세공과금 4.4%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공모전 수상을 통해 상금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통장으로)

관련해서 제세공과금 4.4%는 수령자 부담이라, 세금 제외 없이 100만원 이상의 상금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인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법인 명의로 받은 상금의 제세공과금 4.4%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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