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교통사고 발생시 혹시 상대방이랑 저랑 둘 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과실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양측이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양측 운전자의 진술내용, 사고차량 최종 정차위치,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내용등을 기초로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양측이 모두 인정한다면 인정된 사고내용으로 과실을 따지게 되며,
한측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다면 양측 진술과 챠량의 충돌 상태 등을 근거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두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 당시에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통하여 사고의 내용을 유추하게 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