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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쿠냐141
똑똑한비쿠냐14124.01.11

개인사업자 국세체납관련 문의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경기악화로 인하여 몇달간 직원들 급여이 밀리게 되어 급한대로 부가세 및 세금으로 먼저 처리 해서 완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갖고 있던 차량도 팔아서 처리 했구요.

그동안 힘들때 함께 해준 직원들이라 더이상 미룰수 없는 관계로 처리를 하긴 하였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납액이 1억원 정도 생기게 되어 매달 카드로 250 정도씩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체납액이 크다고 통장압류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 다른곳에서 일한 급여로 메꿀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는 본인통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선 최소 6천은 갚아야 풀어줄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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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6천만원의 체납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상환이 어려우실 경우 파산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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