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운영하면서 회사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일부 체납하여 현재 건강보험을 매달 일부씩 납부 하고 있습니다.체납된 국민연금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7~8년전에까지 건설법인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중 회사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체납하였늡니다.
저는 개인파산을 하고 복권된지 1년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현재 직장생활중인데
체납된것을 상환하지 않을시 저의 월급에 압류를 한다고 통보가 와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일부씩 상환중에 있습니다.
몇개월만 상환하면 건강보험료는 상환이 모두 완료되나 곡민연금도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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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체납이 될 경우, 재산의 압류 및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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