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등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율과세(농특세 1.4%)는 1988년도 말 도입된 것으로서, 당시 지역사회 공익사업이나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순수하게 조합원들의 예금만으로는 농업,어업등의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존에 조합원 제도에서 '준조합원'제도를 통해서 저율과세를 지원함에 따라서 상호금융에 예금이 몰리기 시작하였고 이 예금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농업과 어업등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