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택구입 자금 증여는 2억인가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현금 증여 말고도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2억인가 3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경우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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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 2천 등) 외에는 주택자금관련한 증여공제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따로 해주는 것에 대해 논의중인데, 아직 개정여부나 시행시기 등은 불확실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자녀에게 증여는 10년 기간동안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하실 수 있고그 외의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하고 차용은 빌려주실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잘못된 정보입니다. - 증여목적과 관계없이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할 목적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무이자 차용이 약 2.17억까지 되는 것인데, 해당 내용과 착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