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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7.14

자녀 주택구입 자금 증여는 2억인가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현금 증여 말고도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2억인가 3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경우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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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성년자녀 5천, 미성년자 2천 등) 외에는 주택자금관련한 증여공제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따로 해주는 것에 대해 논의중인데, 아직 개정여부나 시행시기 등은 불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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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는 10년 기간동안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하여 증여하실 수 있고그 외의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하고 차용은 빌려주실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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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증여목적과 관계없이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실제로 증여를 받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할 목적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차용증 작성 후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차용이 약 2.17억까지 되는 것인데, 해당 내용과 착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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