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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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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자녀 주택구입 자금 증여는 2억인가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현금 증여 말고도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2억인가 3억까지는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경우도 차용증을 써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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