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누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와 달리 1억 원에 대한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 따라 2억 원을 부모님에게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는 19,400,000 원입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한도금액이 정해져있는 것 뿐이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현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며 증여하는 방안 외에 차입거래를 고민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입거래를 진행할 경우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돈이 실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등 형식적 요건은 물론, 매달 원리금 상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3자와 동일한 차입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