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특징은 두가지입니다. 비과세혜택과 복리인데요.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사업비가 차감되어 적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율로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입하고 납부기간 동안 약 8~10년간은 원금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10년간 납부하고 거치를 시작하여 약 20년간은 묵혀놔야 복리로 운용되면서 이율이 쌓여갈텐데
복리의 간단계산으로 3%의 이율이 원금의 두배가 되는 시점은 24년입니다.
예를들어 10년간 납부한 총액이 6천만원이고 그로부터 24년뒤에 적립금은 1억 2천이 되는데 6천은 이자입니다.
6천에 대한 이자소득세(현행 15.4%)가 비과세가 되어 약 900만원의 세금절감이 있는것이지요.
위의 예시대로라면 약 3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연금의 목적으로 노년의 본인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금융상품을 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