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를 하시게되면 대인에 대한 보상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는 경우 본인자동차는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하게되면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이시라면 상대방의 보험에서 과실율만큼 보상이 나올 껍니다.
대인에 대한부분은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면 병원비와 나중의 합의금이 지금됩니다.
보험 유지 상태의 사고는 해지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