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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봉고141
냉정한봉고14120.08.21

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기간에 폐차하면?

자동차 사고난지 거진 2개월이 넘었습니다.

얼마후 심의로 넘어갈거같긴한데, 혹시나하여 결과가 언제나올지 모르니 여쭙니다.

새차를 구매계획인데 사고난 차량 견적서만 받아두고 폐차시켜놔도 추후에 심의 끝난후 보험금(자차보험은 없습니다.)을 따로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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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셧다면 사고가 나셧어도 추후 향후 2~3년간은 보험처리가 가능하오나 가입을 안하셧다면 당연히 보험도 처리가 안됩니다.

    상세한 상담을위해선 해당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더욱더 빠르실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차를 하시게되면 대인에 대한 보상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는 경우 본인자동차는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하게되면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이시라면 상대방의 보험에서 과실율만큼 보상이 나올 껍니다.

    대인에 대한부분은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면 병원비와 나중의 합의금이 지금됩니다.

    보험 유지 상태의 사고는 해지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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