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정보 도용으로 세금 부과된걸 신고하고싶어요

19년도 퇴사한 미용실에서 2024년2025년2026년 다시 입시처리가 되서 일한적이 없지만 일했다고되어서 보험료 연금 인상이 되었구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할려고했는데 세금정정신고를 했지만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책정되서 환급금도 23만원 덜 받게되었습니다

제 명의도용한 미용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해당 미용실의 소득자료에 대해 근로부인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먼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각각 공단에 허위 자격취득 신고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해 보험료 산정자료를 바로잡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