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본점 이전 (관외이전, 과밀에서 비과밀 권역으로 이전)관련 등록면허세
안녕하세요
자본금 1억 이하 1인 법인입니다.
과밀권역(경기도 부천) 에서 비과밀권역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전자신청 진행 예정입니다.
1.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문의
A. 인터넷에 보니 구주소와 신주소 각각에서 등록면허세 & 수수료 납부하라고 되어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B. 과밀에서 비과밀권역으로 이동시 등록면허세는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C.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요? (얼마인지)
2. 날짜 문의
예를들어 신규 주소지의 임대 계약서는 4월1일자로 작성하였고, 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4월 15일에 이사를 결정했다고 할 때, 4월 15일자로 회의록등을 준비하여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이 법인 내부적인 절차를 완료하여, 4월 15일자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법인 이전시 14일 이내로 신청하라고 되어있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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