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사업장 임대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른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임대하는 소유주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됨으로 당해 법인이 해당 사업장에 이전
하는 시점 전후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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