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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08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로 법인 사업장 이전할 시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주소 이전을 하려면 홈택스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임대인에게 불이익 되는 것이
있을까요?..

또 법인 통장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지출되고 있는데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분께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도 임대인 상대방에게 불이익 되는 것이 있을까요?ㅠㅠ

월세가 소액이라 피해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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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사업장 임대자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서 사본,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른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임대하는 소유주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됨으로 당해 법인이 해당 사업장에 이전

    하는 시점 전후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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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확률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월세는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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