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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3.12.07

기타 ETF의 절세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타 ETF(국내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 수익이 2천만원 이상일때 절세방법은

매매시 차익은 15.4% 원천징수니까 어쩔 수 없는거고

그나마 금융소득종합과세라도 피하기 위해 매매수익이 2천만원 이하로 되도록

매년 나눠서 분할매도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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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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