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은 은행상품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상품으로서 주택청약 판매는 '대행판매'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주택청약의 금리를 '고시금리'라고 하는데 이 고시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국가의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저금리 상품이 구성되는데, 만약 주택청약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품들의 금리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청약의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