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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6

동거상속주택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돌아가신분과 동거한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금액은 공제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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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2022.01.01. 이후 결정,결정분부터 대습상속을 받은

    직게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상속개시이롤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

    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가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

    받아야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한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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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