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3

동거주택에 상속공제 요건이 머가있나요?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에 대해서 공제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조건을 만족해야공제가 될텐데

어떤조건을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요건은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두번째 요건은 1세대1주택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합니다.

    다만 법에정한사유로 1세대2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감안해줍니다.

    세번째 요건은 무주택요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상속인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사람이

    상속을 받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일)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공제 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

    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

    ② 6억원

    ● 요 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동거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동일한 1주택에서 동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주택에서 7년, B주택에서 3년 동거한 경우에도 10년동안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