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청년자격으로 행복주택 최대 6년에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6년 만기 후 이사해야할때,
1) 동일 단지 공공임대 또는 행복주택에 지원자격이 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2) 타 단지, 타 지역 공공주거에 지원할 수 있는지
3) 6년을 이미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주거에 지원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것입니다. 최대 6년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신청하여 거주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즉 최대6년이 6년만 가능 하다는 것이 아닌 이동하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