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더없이도움되는두꺼비
더없이도움되는두꺼비
2일 전

청년안심주택 청약 / 민간임대 당첨 이후 공공임대 신청 가능한지?

<현재 상황 요약>

-서울 주소지 등록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그러나 청약 넣을 자치구에서 거주하진 않았음.

-30대 중반 / 미혼

-근로·사업소득 없음 (실업급여 종료)

-주택청약통장 72회차

-차량 없음

  1. 혹 민간임대 당첨되어 거주하면- 이후 공공임대 신청 불가한가요? 또는 순위 낮아지나요?

  1. 나중에 '생애최초청약' 특별공급 신청하려면, 민간임대 거주 이력이 있으면 불가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 후 조건만 만족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이상 생애최초특공에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감임대 거주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유형이나 조건에서 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생애최초 청약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유 부동산이 없어야 합니다. 민간임대는 본인 명의 소유가 아니라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예: 뉴스테이, 민간건설 임대 등)은 공공임대와 별개로 취급되며, 공공임대주택(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순위를 판단합니다.

    민간임대 거주 사실 자체가 순위를 낮추는 요소는 아닙니다.

    단,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민간임대가 주택소유로 간주되는 경우엔 무주택기간이 단축되어 간접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상 분양전환형주택소유 간주 여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향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미혼자는 해당 안됨)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는 없음)

    무주택기간 5년 이상

    청약통장 5년 이상, 60회 이상 납입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당첨 이력 없어야 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상황에 대해 청년안심주택 / 민간임대 당첨 후 공공임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민간임대나 청년안심주택 거주 이력은, ‘공공임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여부’는 생애최초나 특별공급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청년안심주택 or 민간임대 당첨 시, 이후 공공임대 신청 불가?

    아닙니다.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포함)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예: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 거주 중이거나 계약 중일 경우 동시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공고문 확인 필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민간임대 거주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제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

    혼인 이력 유무 /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추가 요건 존재

    민간임대 거주 이력은 주택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문제 없음

    참고로, 생애최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해요: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 있는 1인 가구 (자녀 유무 기준)

    5년 이상 소득활동을 한 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

    즉, 민간임대에 거주했든 말든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자격은 유지됩니다.

    추천드리는 다음 단계

    민간임대(청년안심주택 포함) → 거주 가능, 이후 공공임대 및 생애최초 청약 OK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 소득활동 등 조건 맞춰서 이후 활용 전략 세우면 좋습니다.

    만약 혼인 계획이 있다면, 혼인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기본 무주택자로 자산 및 소득이 기준이하일 경우 자격사항이 되어 청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주택보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공임대나 생애최초청약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