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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참새277
핫한참새27723.09.13

편의점 알바 3.3 원천 징수 및 월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주말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원칙 상으로는 주휴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장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현재 주휴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에서 3.3%를 떼고 계좌로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3.3%를 제대로 신고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확인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여 여쭙니다.

7월 급여는 8월 중순에 지급 받았고 8월 급여는 이달 중순에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장님께서 7월 급여 건에 대해 이달 즉 9월 10일까지 3.3% 관련 내역을 신고 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된 내역은 홈택스 어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 조회 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내용을 조회 했던 건가요?

그리고 실제 정부 기관이나 각 기관에서 저의 월 소득을 확인하거나 산정할 때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이 잡히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 받은 금액에 3.3%를 뗀 것을 반영 안 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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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셔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3.3% 떼기 전의 금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100원의 수입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다만,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비용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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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3.3%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을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월 소득을 확인할 때 24년 5월에 종합소득금액이 23년도 총 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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