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3.3 원천 징수 및 월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주 2회 주말 1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원칙 상으로는 주휴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장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현재 주휴 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에서 3.3%를 떼고 계좌로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3.3%를 제대로 신고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확인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여 여쭙니다.
7월 급여는 8월 중순에 지급 받았고 8월 급여는 이달 중순에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장님께서 7월 급여 건에 대해 이달 즉 9월 10일까지 3.3% 관련 내역을 신고 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된 내역은 홈택스 어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 조회 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내용을 조회 했던 건가요?
그리고 실제 정부 기관이나 각 기관에서 저의 월 소득을 확인하거나 산정할 때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이 잡히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 받은 금액에 3.3%를 뗀 것을 반영 안 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셔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3.3% 떼기 전의 금액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100원의 수입이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다만,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비용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3.3%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을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월 소득을 확인할 때 24년 5월에 종합소득금액이 23년도 총 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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