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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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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적격증빙 수취 문의 (통장 출금시)

법인 통장에서 개인한테 30,000원정도 심부름 비용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적격증빙은 어떤걸로 수취하면 될까요

1. 30,000원 이하일 때

2. 30,000원 초과일 때 각각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수취시에도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2)사업자가 3만원 초과 일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시에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가 부과

    되며, 손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만원 이하일 때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2) 3만원 초과시에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수증만 있어도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