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한테 비용을 입금하는 경우에 증빙은?
법인이 개인한테 비용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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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 법인은 매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본래 수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내부품의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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