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회사에서 고용승계조건으로 타회사로 이직된다고합니다 고용승계로 부서이동 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월급도 동일하게 이전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정산및연봉협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면 직원은 그냥 계속근무와 같습니다.
굳이 퇴직금 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근로관계를 승계 받은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직원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방법입니다.(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나중에 실제 퇴직시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