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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23.07.12

고용승계시 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직원퇴직금을 전달하나요 아니면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나요?

고용승계시 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직원퇴직금을 전달하나요 아니면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나요? 새회사 대표가 고용승계이지만 이전근무한 퇴직금은 주지않고 지금부터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 적치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고용승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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