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후의 사용자가 각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승계받는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