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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2

고용승계시 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직원퇴직금을 전달하나요 아니면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나요?

고용승계시 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직원퇴직금을 전달하나요 아니면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나요? 새회사 대표가 고용승계이지만 이전근무한 퇴직금은 주지않고 지금부터새로운 회사에서 퇴직금 적치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고용승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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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후의 사용자가 각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승계받는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